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02 15:29:54 기준
  • 용산
  • 마운자로
  • AI
  • 약가인하
  • 신약
  • 제약
  • 투자
  • 구주제약
  • 약가
  • 임상
팜클래스

벼랑끝 몰린 의협, 의사 국회의원 총동원

  • 김태형
  • 2005-07-28 07:11:54
  • 국회 힘으로 교육부 압박...약사회, 한나라 반대투쟁 예고

약대6년제 저지법안 발의 배경과 전망

약대 6년제 반대에 안명옥 의원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의사협회의 다급한 모습을 반영한다.

일종의 대정부 투쟁의 탈출구다. 의협은 사실 2회에 걸친 공청회 저지와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 이어 교육부앞 1인시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총력전을 펼쳤다.

또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만나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협의 뜻과는 달리 정부 움직임은 약대 6년제를 향한 타임스케쥴에 맞춰졌다. 단지 발표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만 남았을 뿐이었다.

날고있는 '의협'...눈뜬 장님 '약사회'

의협은 정부 타임스케쥴에 파열구를 낼 만한 가공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입법부인 국회다.

의협은 약대 6년제 반대 청원서 제출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회 로비에 발군의 기동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2~3일안에 약대 6년제 반대법안을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으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14명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약사회는 눈뜬 장님이었다.

약사회는 법안이 국회 제출된 당일 오전에서야 겨우 사실만 확인했다. 약대 6년제 반대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26일부터 국회내에서 공공연하게 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 정보 수집능력은 수준이하 였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협보다 예산이 적으면 대의명분과 발품을 팔아 승부해야 한다"면서 "약사회 노력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안명옥 의원 양해 구하겠다"

약사회가 방심하는 동안 ‘교육부를 압박하겠다’는 의협의 의도는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안명옥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원실에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갖는 정치적 부담의 무게를 느낄 수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국회에 협조는 요청하겠지만 약대 6년제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들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실은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으로 올리겠다는 법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시행령을 개정한 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8월말부터 정기국회가 열릴 계획”이라면서 “교육부의 학제개편 추진은 올스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약대 6년제 관련된 줄 몰랐다"

그러나 안 의원의 약대 6년제 반대법안은 예상보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일부 국회의원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약갈등이 담긴 법안이라는 점을 간과했음을 시인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약대 6년제와 관련된 법안이었으면 보좌진에서 서명을 거부했을 것”이라면서 “다른 내용의 법안인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같은 당에서 서명을 요청해서 십시일반하는 생각으로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또한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100% 동의해서 공동발의하는 의원은 없다”면서 “원칙과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귀띔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약사회가 국회의원실을 돌며 강하게 항의한 것도 안 의원 법안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찾았기 때문이다.

약대 6년제 반대법안 '한나라' 일색

실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를 보면 황진하, 배일도, 신상진, 안홍준, 정의화, 정화원, 윤건영, 곽성문 의원 등 한나라당 일색이다.

특히 신상진, 안홍준, 정의화 의원 등 정계로 진출한 의사 국회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약사회가 공동발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반대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명옥 의원을 특정직역의 대변자로 낙인찍은 뒤 한나라당 전체를 의협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몰아가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약대 6년제 반대법안은 국회 제출됐지만 외유중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30일경까지 보류상태다.

국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법안 발의자는 입장을 철회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서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을 유지하기 위한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수성이냐 아니면 약사회 반격이 시작되느냐를 놓고 국회내에서는 3일간 불꽃을 뿜을 전망이다.

아무튼 '보건의료계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했던 안명옥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로 인해 '특정 직역의 대변자'라는 인상이 부각돼 정치적인 행보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