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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발의

  • 홍대업
  • 2005-07-27 13:58:57
  • 고등교육법안 전격 제출..."학제 교육부 맘대로 못바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을 법률로 승격시켜 같은 법 제31조1항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1항은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등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생명 및 보건권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행정’(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교육법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 수업연한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제31조2항은 법률적 형식으로, 31조1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의 통일성까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교육법 제31조1항의 내용 가운데 ‘4년 내지 6년’을 ‘4년’으로 하고, 단서 중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생활과 사회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과 같이 행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는 졸속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어떤 학과를 4년 또는 6년으로 할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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