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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국민아닌 의협 하수인" 비난

  • 정웅종
  • 2005-07-27 18:46:50
  • 약사회, 고등교육법 발의 성명..."특정단체 대변" 강력 성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한 안명옥 의원에 대해 약사단체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약사회는 "지난 7월 19일 의사협회의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의원이기를 포기하고 의사로서 특정 이익단체의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약사회는 특히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전격적인 발의을 한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신명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도를 걸어가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의원이기를 포기하고 의사로서 특정 이익단체의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9일 의사협회의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약학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

대한약사회 6만 회원은 안명옥 의원이 의사로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신명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도를 걸어갈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05년 7월 27일 대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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