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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PPA사태 1년, 정부 후속조치 '지지부진'

  • 강신국
  • 2005-07-27 11:05:38
  • 건약, 의약품 안전성 위한 제도개선 약속 안지켜져

PPA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PPA사건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의약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 의약품 안전정책 심위위원회 구성, 식약청내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 점검회의 월 2회 이상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됐고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회의 월 2회 개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대책을 통해 의약품 정보원 신설 등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신약재심사의 경우 현재 850여 품목에 이르고 매년 100여 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사무관 1인과 담당 1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약재심사는 의약품 실제사용 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며 "어떤 신약이 재심사 대상인지 재심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심사기간 중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의약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내에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PPA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약은 이같은 주제로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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