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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건조비씨지백신' 행정 처분

  • 강신국
  • 2005-07-24 20:42:49
  • 서울식약청, 제조위생관리 기준 위반...1개월 제조 정지

대한결핵협회의 '건조비씨지백신'에 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에 의한 정제실, 분병(충전)실, 캐핑실에 설치된 그린부스의 HEPA필터 성능을 점검하지 않은 건조비씨지백신에 제조 업무정지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결핵협회는 식약청의 지도, 지시사항을 적극 수용해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해당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간 공급계획에 따라 제조, 공급 일정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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