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곤란하다”
- 김태형
- 2005-07-24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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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여성호르몬 고함량...편리성만 강조할 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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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의 노레보정 등 국내 시판중인 사후피임약에 대한 일반의약품 전환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후임신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통해 “사용과 구입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약 전환 불가이유에 대해 “사전피임제와 달리 사후피임제의 경우 주성분이 여성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로서 다소 고함량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상 엄격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약분업 적용대상으로 인해 구입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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