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3 14:25:23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성원애드콕
  • 안국약품
  • 한약사
  • 약가
  • 약국 이사업체
  • 미다졸람 회수
  • 내용고형제 증설
  • 약가인하
  •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인수
아로나민골드

약사 57·의사 137명 행정처분 '천태만상'

  • 홍대업
  • 2005-07-25 06:54:09
  • 약사 4명·의사 5명 면허취소...면대·징역형 '각양각색'

올해 상반기 동안 약사 57명과 의사 137명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의·약사 행정처분 실적'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면허취소가 4명, 자격정지가 53명으로 총 5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경고'는 한건도 없었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약사는 면허대여로, 관악구에 사는 B약사는 경영부실로 파산선고를 받아 각각 면허가 취소됐다.

서초구에 위치한 C약사의 경우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D약사는 변경조제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E약사는 대체조제 혐의로 각각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면허취소 5명, 자격정지 110명, 경고 22명 등으로 총 137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A의사는 면허대여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B의사는 간호사에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각각 면허가 취소됐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C의사는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D의사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역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E의사는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행정처분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일부 의·약사들의 경우 불법·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악의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사례도 있다"면서 "계도차원에서 꾸준히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 실효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계의 불법행위를 계도하는 차원에서 올해 연말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의약 관련단체에게 '불법행위 사례집'을 CD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