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발생땐 의약품 조제과정 재연”
- 김태형
- 2005-07-23 07:0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화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4단계 보고시스템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인불명의 약화사고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공동조사단이 구성, 약국의 조제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해당 의약품은 즉시 봉인·봉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선 보건소장(시도지사)부터 보건복지부장관까지 4단계 보고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원인불명의 의료 또는 약화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기관별 대응방안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약화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소는 시도(보건위생과)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동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는 식약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4단계 보고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보건소장은 특히 약화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의심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국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약화사고가 발생한 약국은 투여 의약품 제품명, 용량, 분복회수, 처방일수, 의약품 판매대장, 의약품보관냉장고 점검표, 의약품 거래 명세서 등을 조사 받는다.
이와함께 의약품 조제과정(의약품 사용과정)도 재연해야 한다.
매뉴얼은 상향식 보고체계 이외에도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와 발생지역 보건소장에게 통보토록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