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43개 도매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 최봉선
- 2005-07-21 11:5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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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KGSP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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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로얄팜 등 서울지역 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체 가운데는 소형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사후관리가 지적됐다.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도매업체 183곳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KGSP 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KGSP 기준 미준수 △폐기대상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사용기한경과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국가검정의약품 개봉판매 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특히 "시중병원에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악품을 공급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실시한 특별약사감시에서 해당 도매상 모두가 입·출고시 유효기한 경과 여부 확인 등 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식약청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으로 심각한 의약품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KGSP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명예지도원을 위촉해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업계의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점검대상을 제조·수입·판매업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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