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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국 한달새 32곳 행정처분

  • 정시욱
  • 2005-07-21 06:41:07
  • 임의조제-전문약판매 등 적발 유형도 다양화

식약청의 정기,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 일선 약국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진열문제나 향정약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전문약 판매, 임의조제 등 적발 유형도 다양화, 세분화되는 추세다.

데일리팜이 최근 1개월동안 본청, 지방청의 약사감시 적발사례 중 약국들의 적발 유형을 집계한 결과 전문약 판매약국 등 총 32곳의 약국이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들 사례별로는 대구지방청의 특별점검에서 약국 9곳, 부산청 합동단속을 통해 10곳, 광주청 단속결과 13곳 등이었다.

분업예외 약국도 단속예외 아니다

우선 대구청의 경우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감시가 있다는 것을 약국에 미리 공지해도 이를 챙기지 못하고 방심하다 적발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약국관리가 허술한 곳들은 항상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전했다. 진열문제, 일반약 개봉판매 여전

부산청의 경우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한 상태.

특히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대거 포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혼합진열, 일반의약품과 식품 혼합진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인 클로렐라, 키드본칼슘골드, 키요키추어블 혼합진열 등이다.

또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가격 미표시, 사용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 울주군 소재 Y약방의 경우 전문의약품 덱코실안연고를 판매한 혐의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임의조제, 카운터약국 여과없이 덜미

약국 195곳을 대단위로 점검한 광주식약청의 경우 이중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3곳을 적발해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사례별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한 약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3곳에 이르렀다.

또 약국 4곳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다.

이들 약국들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리스페달정 등을 저장진열, 곰실린캡슐과 페노프론캡슐을 혼합조제해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가스모틴정과 엑시드캡슐을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인사돌정 등 의약품 8종 개봉판매 등이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열과 향정약 관리등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 적발된다"며 "임의조제나 카운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점도 특이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임의조제 등에 대한 합동단속과 정기약사감시가 예정된 상태여서 약국들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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