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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60일분 판매한 분업예외약국 적발

  • 정시욱
  • 2005-07-15 12:40:20
  • 식약청,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등 약사법 위반 12곳 덜미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60일분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약국,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3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단속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특히 영일약품공업 대구영업소와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노바스크와 슈파렉스정 등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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