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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요구안 수용·직권중재 철회” 촉구

  • 최은택
  • 2005-07-20 13:51:20
  • 보건연, 병원파업 정당한 권리행사...사용자 성실교섭 나서야

보건시민단체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국민 건강권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산별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사용자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부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30%가 넘고 6~7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 상황은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의 보장은 국민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사측은 그러나 지난 3개월여의 협상과정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노측의 요구안에 임금동결, 전임자축소, 토요진료유지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했다”면서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노조 요구안에는 병원 영리법인화·민간의료보험 반대, 법정 다인병실율 확대 등 공공적인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병원측과 정부는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중재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전근대적 대응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직권중재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비민주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올해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직권중재 제도를 사용해야 할 어떠한 공익적 권리침해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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