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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서울청, 의료기기업체 등12개사 처분

  • 정시욱
  • 2005-07-20 12:23:12
  • 품질관리 미비 6개사 등 81개사 중 15%적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정기약사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분기중 관내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소 47곳과 수입 34곳 등 총 81개소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14.8%에 이르는 12개소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12개업소의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관리 불철저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재지에 시설없음(2개소), 제조관리 불철저 등 기타(4개소)가 차지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제약의 경우 의약품 '인슈라타드HM펜필주 100단위/밀리리터(이소판휴먼인슐린)' 및 '믹스타드20HM펜필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에 대해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돼 당해품목수입금지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새한산업의 경우 의약품 "아머스캔디엠에스에이주(디메르캅토호박산" 및 "테크네엠에이에이키트주사(거대응집사람혈청알부민"에 대해 품질검사 미실시로 같은 처분을 내렸다.

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은 의료기기 및 한약재(녹용) 제조업소로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예정이며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은 가중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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