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3 20:43:41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성원애드콕
  • 특허
  • 창고형
  • 신약
  • 페마자이레
  • 성분명
  • 대원제약
  • 콘테스트
  • 약가인하
컨퍼런스 광고

"마취·영상진단과 등 일부과목 특진 강요"

  • 홍대업
  • 2005-07-20 11:43:25
  • 복지부, 행정처분 강화 등 법개정 추진...20일 대책회의 개최

마취과 등 일부과목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배포한 '선택진료제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체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돼 일반진료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나 마취,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등 진료지원과는 병원의 진료체계상 환자가 아닌 주치의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 및 일반진료의사명단, 진료시간표, 세부전문분야 등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한 기본정보조차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제도개선위 회의를 통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선택진료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공급자단체,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겨놓은 상태다.

특히 선택진료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행정처분 강화’보다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병원 총1,049곳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100%), 종합병원 66곳(27.7%), 병원 5곳(0.7%) 등 총 113곳에서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