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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외 장소 의약품 보관 도매상 행정처분

  • 최봉선
  • 2005-07-20 11:04:01
  • 서울업체, 부산영업소에서 보관판매...1개월 영업정지

서울의 한 도매업체가 지방에 설치한 영업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치칼영업에 주력하는 이 업체는 부산에 개설해 놓은 영업소에 일부 안과약물을 보관하면서 이 지역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해 왔던 것.

이 업체는 허가장소 외에 의약품을 보관한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관할보건소는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다.

이번 적발은 부산울산경남도협이 사무국에 개설해 놓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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