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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상습자 '세무조사'

  • 홍대업
  • 2005-07-20 06:43:14
  • 국세청, 1차 발급거부 병원·약국 5월말 현재 400건 접수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과 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처음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발급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수는 지난 5월말까지 총 8,1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국과 병원에 대한 신고접수건수는 전체의 5%인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치과나 성형외과, 일부 약국 등에서 발급거부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신고내용과 거래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세무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1차 행정지도와 2차 엄중경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이나 병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과 병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장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5월부터는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 유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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