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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112곳 건강보험 진료비 할인 운영

  • 김태형
  • 2005-07-19 12:52:57
  • 보훈처, 국가유공자·가족 감면 혜택...400곳으로 확대 방침

보훈당국이 한의원을 찾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할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논란이 일고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국 112개 한의원과 감면진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사전승인을 받아 진료비 감면협약을 전국 400개 한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유가족은 이들 한의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10~10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한의원은 첩약 등 비급여 진료비도 20~30% 감면한다.

특히 한의원 26곳은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를, 가족은 50%를 할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료비 할인 대상이 국가 유공자이지만 가족까지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본인부담금만 할인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의원에서 감면되는 비율만큼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뒤 “보건소에서 65세 노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보건소 한 곳에 한의원 2곳정도를 목표로 약 400개 한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감기 환자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개원의는 그러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감면하면 인근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유리하다”면서 “진료비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해당 한의원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도 받지않는 무료진료가 돼야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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