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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향·마두령·자하거, 한약재 공정서 삭제

  • 정시욱
  • 2005-07-18 10:21:56
  • 식약청,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청목향, 마두령, 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 8228;폐기해야 한다. 또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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