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무자격자·면대약국 집중 단속
- 강신국
- 2005-07-16 08: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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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식약청·의약단체와 합동단속반 구성...9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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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자격자와 면허대여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경찰청은 15일 서울시, 식약청,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0개 기관·단체와 국민보건·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이달부터 9월 10일까지 두 달간 1개팀 이상의 합동단속반을 서울청 및 각 경찰서별로 운영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단속 활동 시 경찰지원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중점검거 대상은 ▲무면허 의·약사의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허위표시·과장광고 ▲무허가 유해 한약재 제조·판매 등이다.
이외에도 ▲유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과대·과장 광고 ▲안경렌즈 불법 유통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신고 유도 및 제보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에는 서울시청, 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YMCA,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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