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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값 1390만원, 의사에게 환수 못해"

  • 홍대업
  • 2005-07-15 12:39:27
  • 법원, J이비인후과 승소 판결...공단 "항소심서 시비 가릴 것"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L피부과의원에 이어 지난 5일 J이비인후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소송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J의원은 지난해 1월경 200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5천887건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고, 심평원은 심사결과 과잉진료 부분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특히 J의원이 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질병상태나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외래환자인 L모씨 등에게 효능도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곧바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J의원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이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케 했다는 이유로 총 1,388만7,970원의 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공단은 같은해 5월 J의원에게 과잉약제비 부분을 차감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J의원이 원외처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은 J의원이 아니라 제3자인 약국”이라며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따라서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이뤄진 징수처분은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L피부과의원에 이어 J의원의 과잉약제비 처방문제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상 ‘부당이득의 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로부터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14일 “과잉약제비는 곧 국민의 돈인 만큼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측면 지원한 심평원도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책임은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 조만간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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