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불량 한약재 제조·제약사 적발
- 정시욱
- 2005-07-14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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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검사 미실시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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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들이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식약청은 4~5월중 한약재 제조업소 13개소 등 총 20개 업소에 대한 2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품질관리 부적정한 한약재 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한약재를 제조하는 전남 장성군 소재 S제약의 경우 송산감국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한약재 제조업소인 전남 목포시 소재 J제약의 경우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자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지켜져야 한다"며 "8~9월중에는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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