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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건식 혼합 진열한 약국 10곳 적발

  • 정시욱
  • 2005-07-14 11:02:45
  • 부산청, 일반약 개봉판매 약국·전문약 취급 약업사 덜미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혼합진열한 약국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시, 경상남도와 약국 및 한약재 취급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울산시 남구 소재 J약국은 일반의약품과 화장품을 혼합진열했고, 울산 소재 M약국도 일반의약품과 식품을 혼합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인 클로렐라, 키드본칼슘골드, 키요키추어블 등을 혼합진열한 경남 창원시 소재 약국들도 덜미를 잡혔다.

경남 진주 소재 S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 행정처분 의뢰된 상태며, 진주시 강남동의 H약국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혼합진열, 가격 미표시, 사용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 등 세가지 위반내용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 울산시 울주군 소재 Y약방에서 전문의약품 덱코실안연고를 판매한 혐의를 적발했고, 울산 남구 소재 K의료기기상사의 경우 일반의약품인 엔에스포비돈스틱스왑을 진열 보관했다고 밝혔다.

부산청 관계자는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2개 업소를 적발했다.

여기에는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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