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4 00:53:19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동아ST 바이오
  • 특허
  • 신약
  • 창고형
  • 페마자이레
  • 성분명
  • 콘테스트
  • 바이넥스
  • 한약사
세나트리플

유럽 4개국과 FTA체결...의약품 수입 증가

  • 김태형
  • 2005-07-14 07:16:00
  • 7년후 모든 의약품 관세폐지...미국·일본 협상 주목

한국이 스위스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의약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홍정기 과장은 1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에서 “한국과 EFTA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의약품 수출국인 스위스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 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으로 지난 12일 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료의약품, 혈액제제, 백신, 의약외품 등 309개 품목은 발효즉시 관세를 없애야 한다.

이어 원료의약품과 항생제, 비타민제제 등 114개품목은 3년간, 호르몬제, 구충제, 항결핵제 등 33개 품목은 5년간 유예된다.

또 벌크(3003)나 소분(3004) 등 국내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의약품과 항생물질, 항암제 등 4개품목은 7년간 유예된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게 된다.

특히 EFTA 국가중 스위스의 경우 세계 5위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와 로슈의 본사가 있는 제약강국으로 연간 수입액만 연 1억달러가 넘는다.

한-EFTA는 그러나 의약품 원산지 기준과 관련 원료의약품(29류)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4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50%)을 완제의약품은 엄격한 기준(4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동일물질로 제조시 부가가치 80% 등)을 적용키로 했다.

홍 과장은 이와함께 “현재 아세안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공격적인 입장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외교통상부 유명희 과장은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더불어 의약품 시장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