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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정신과 원외처방" 정부에 요구

  • 정웅종
  • 2005-07-13 12:30:39
  • 의약계 분업예외 논란 일단락...심평원 "의견 참조할 것"

의약계간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 논란으로 촉발된 정신질환 심사기준 적용에 대해 환자 측이 공식적으로 원외처방을 요구하고 나서 그 공이 정부에 넘어갔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 "의사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신보건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신과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이 의약계의 정확한 판단으로 환우 및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신경정신과학회와 약사회 등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해 환자측의 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현행 심사기준을 보다 환자측이 편리하게 의료이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계와 약사회 측의 분업예외 적용 범위의 논란은 환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원외처방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에서 처방되는 빈번한 약들 중에는 병용금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약사의 처방검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직접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명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단순 경증인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중증질환으로 바꾸다 보니 환자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진료기록 등은 취업, 결혼,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원외처방의 경우 사회적 편견 및 낙인에 이중노출이 되므로 정신과 병의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를 심사기준 개선에 참조해 고시변경 건의를 정리해 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 기준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분업이후에도 사실상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정신질환자 분업 예외규정에 대한 의견서

우리 법인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정신질환은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질환이며 장기적인 치료와 투약이 진행되며 중증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가슴 아픈 질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질환을 겪는 가족 및 환자 모두의 고통입니다.

2. 이런 고통 속에 생활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으로 소외되며 또 다른 고통을 갖지 않기를 의약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환우와 가족은 현재 진행 중인 '정신과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검토를 거쳤으며 세부사항의 적용이 의약계의 정확한 판단으로 환우 및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4. 의사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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