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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환 483개 항목 최고 80% 보험혜택

  • 홍대업
  • 2005-07-13 10:41:29
  • 복지부, 테토스테릴 400원→80원…내달부터 적용키로

복지부는 13일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등 기존 100/100 항목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키로 한 주요 항목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급여전환 주요 항목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일부 급여전환되는 의료행위(총331개) 가운데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기존에는 1,080~1,360만원을 부담하던 환자가 오는 8월부터는 220~27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도 환자 부담이 기존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급감되며,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AT-TANK, NMP22) 역시 현재 2만원에서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에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는 현재 16만원에서 3만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들고,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 성형술도 약 23~90만원에서 5~17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치료재료(총149개)의 경우 심상수술시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는 약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관상동맥수술시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도 현재 300만원에서 65만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의약품(총3개) 가운데 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 사용되는 케토스테릴정은 400원(1정)에서 8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급여전환 주요항목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약 9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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