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효능 표방 과대광고업소 25곳 적발
- 정시욱
- 2005-07-13 09:38: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기, 화장품, 아로마제품등 행정처분 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적 효능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13일 의료기기,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비누등 일명 아로마 제품에 강심& 8729;거담& 8729;해열 등의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가 포함됐다.
또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광고로 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한 (주)레비론 등 6개 업소도 행정처분 조치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