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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고약 보상 위반업체 제보 달라"

  • 정웅종
  • 2005-07-13 12:16:02
  • 지부에 공문발송 적극대처...도매 "제약 수용의지가 우선"

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관련해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실구입가 보상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약사회가 전국 지부별로 제보 확보에 나섰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각 시도지부에 재고약 반품사업 시 부당행위 등 피해사례가 접수돼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

약사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 일부 제약사 및 도매상이 반품회수 시 약국의 실구입가 보상원칙을 위반해 유통마진 등 일정한 금액을 제하고 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당초 약사회와 제약회사 간에 반품사업 실시와 관련해 실구입가로 정산키로 한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일선 약국들에서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와 확인 작업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재고반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보 수집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으로 "부정 행위가 드러난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선 시도약사회와 분회마다 제보를 받기 위한 회원공지에 나섰다.

서울시 모 분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의 경우 반품처리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지만 실구입가 미만으로 정산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이 없다"면서 "대약 공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원만한 재고약 반품사업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수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종국에는 제약사가 실구입가 보상에 대한 수용의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고 "일부 도매에서 유통마진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약국의 경영악화를 해소한다는 순수한 측면에서 도매가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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