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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20일 전면파업은 엄연한 불법"

  • 홍대업
  • 2005-07-12 12:28:06
  • 복지부, 파업 장기화시 공중보건의 등 군 인력 투입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20일 전면파업 방침에 대해 "엄연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전면파업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쉽게 파업에 돌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을 노조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파업"이라며 "노조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쉽게 파업에 돌입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중보건의 등 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파업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관련 노조가 여론을 의식,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진료방해 등의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병원 노사는 물론 노조와 정부 사이의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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