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등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 최은택
- 2005-07-10 19:4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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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9월부터 환급추진...대상자명단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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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자연분만이나 조산아 입원진료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환급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자연분만·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오는 9월께 시군구에 면제대상자 및 환급금을 통보해 환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
이에 잎서 건강보험은 그동안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지 않아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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