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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협회등 69개, 공익기부단체 추가

  • 홍대업
  • 2005-07-10 22:44:21
  • 재경부, 올 연말부터 기부금 10% 소득공제 가능

대한의무기록협회등 69개 기관이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추가됐다.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선정될 경우 이들 기관에게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낸 근로자는 1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4일자로 이들 단체를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69개 기관에는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심폐소생술협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 의료관련 단체들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공익성 기부단체는 총 789개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부는 이들 지정단체의 경우 오는 2010년 말까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고, 이후 공익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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