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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없는 진료과, 개원의사가 시술”

  • 김태형
  • 2005-07-08 09:35:06
  • 복지부, 개방병원제 개선책 마련...내주부터 설명회

앞으로 병원에 없는 진료과를 개원의사가 대신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들의 참여를 높이는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대책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내주중 병원 관계자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제주·충남북 지역) 13일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부산·대구·울산·경남북 지역), 15일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광주·전남북 지역) 등지에서 잇따라 열린다. 시간은 모두 오후 2~4시까지.

활성화대책을 보면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없어 개원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설될 예정인 개방진료 관리료는 현재 환자 1인당 1회(일) 회진시 1만원 전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단 입원 5일이후부터는 수가의 50% 산정토록 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는 미개설 진료과로 확대, 병원장 책임아래 개원의사가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병원내 미개설과목은 개방병원제에서 제외돼 왔다.

이와함께 개방병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이 인정된다.

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60%선에 그치는 등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사도 병원에 가서 그 장비를 이용해 수술을 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개방형병원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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