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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입업무 전자민원서비스 시행

  • 김태형
  • 2005-07-07 23:01:58
  • 수출입협회, 수수료·회비 등 15일부터 전자결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의 지로결재 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무역업무의전산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실행되던 수입의약품 검사신청 및 수수료와 회비 등의 납부를 15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입협회는 그동안 회비, EDI통신 관리료, 시험의뢰수수료를 지로용지로 결재, 입금확인에 만 2~3일 소요됐다.

또 회원사들은 은행등 금융기관 이용시 오랜 대기시간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은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회비등을 납부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협회는 이와함께 연구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을 검사의뢰, 검사성적발급 등을 조회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결재시스템은 아울러 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의 데이터 이관 신청으로 인한 오류 및 단순이중반복작업 등 민원행정을 간소화,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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