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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근무했는데 5배 과징금은 너무해"

  • 강신국
  • 2005-07-07 14:30:59
  • 서울시약, 구제책 마련나서...상근약사 개념 애매모호

"약사 근무 입증자료 없다고 조제료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나올 것 같아요..."

일선 약사들의 차등수가제 실사와 과도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6일 복지부·심평원 실사에서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모인 약국들은 근무약사가 상근을 했음에도 근무약사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곳들 이었다.

약사들은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징계처분 위기에 놓였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들 약국중 처방조제료의 5배 과징금을 받을 예정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징계수위는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이에 박정일 변호사(시약 대외협력단장)의 법적인 검토를 거쳐 구제가 가능한 선에서 약국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권태정 회장은 “내주중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강구 하겠다”며 “약국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달 약국 70여 곳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관련 약국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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