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3자 개입금지조항 '완전 삭제'
- 홍대업
- 2005-07-07 13:3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병호 의원, 노동법 개정안 발의…"노동탄압 이제 그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지목돼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노동현장에서 적법한 제3자 개입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법에 신설했고, 지난 1997년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에서 여전히 개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3자 개입금지’가 법적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천 부평지역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오면서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불리한지 곁에서 지켜봤다”면서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게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 적법한 ‘제3자 개입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장복심, 김춘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