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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용자 '임금동결·시급 3,100원' 제시

  • 최은택
  • 2005-07-06 16:47:57
  • 7개 특성대표 통보...노조 "거론할 가치도 없다"

병원 사용자들이 산별요구안과 관련, 임금동결과 최저임금 시급 3,1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노측에 제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립대의료원 등 7개 특성대표들은 6일 사용자대표 명의로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두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5년 산별교섭 사용자 제시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사용자측은 먼저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임금은 동결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급 3,100원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사측은 이와 관련 “교섭과정에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수차 피력했지만 노조에서 교섭당사자와 사용자단체 구성 등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해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이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고, 만약 이를 고수한다면 교섭할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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