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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미숙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홍대업
  • 2005-07-05 10:52:13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공포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입원료와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자연분만 의료급여와 미숙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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