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의약사 면대, 약국 탈법 집중단속
- 정웅종
- 2005-07-03 16:5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남경찰청, 내달까지 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설정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대형약국의 탈법행위 등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부정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식품 과장광고, 무면허 의약사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22개 경찰서와 전문수사요원으로 23개반 53명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