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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지침 3항목 신설·변경

  • 정웅종
  • 2005-07-01 16:03:55
  • 심평원 중장심사평가조정위 결정...내달 1일부터 적용

요로결석 치료 등에 쓰이는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또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과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으로, 심평원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적응증 등의 기준이 필요해 신설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이란 체외충격파쇄석기를 통해 발생한 고에너지 충격파(shock wave)의 파괴력을 이용, 요로결석 또는 신장내 결석을 짧은 시간 내에 미세한 가루로 분쇄해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이 밖에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가판절제술 등)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자551-1 누점폐쇄술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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