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6년제 찬성하지만 한약과목 빼라"
- 김태형
- 2005-06-30 13:01: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으로 안정망 확보 판단...“학제는 상관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청회서 원광대 박용신 교수 발표 예정
약대 6년제 시행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한의계가 6년제 시행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내달 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한의계측 토론자로 나서는 박용신 원광대 한의대 겸임교수는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4+2년제이든 일관 6년제이든 한의협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한의사협회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은 입장을 확정했다고 29일 말했다.
박 교수는 “약사법 3조2항(한약사 자격)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약대 6년제가 돼도 한방의료와 한약에 대한 권리 인정부분은 약사법상 법적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대6년제는 약학교육의 발전을 이루려는 약학계 측의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파악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면서 “약사들의 진료기능에 대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법시행 이전에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한약학과와 한약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과목이 약대 6년제 교과내용 속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포함된다면 이전까지의 합의는 무효인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한약학과 6년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약학과 독립의 문제 등 당시 공청회 분위기에 따라 언급할 수도 있다”고 말해, 확실한 입장은 유보했다.
한편, 약대 6년제 시행에 반대했던 한의대생들은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