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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아바스틴 주' 등 신약 3품목 비급여 가닥

  • 정웅종
  • 2005-06-30 06:56:39
  •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심의...이의신청 2품목 약가 인상

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 등 신약 3품목이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품목으로 심의됐다.

또 이의신청된 넥스팜시메티딘정과 메가티딘캡슐 2품목은 이의신청이 수용돼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이의·조정신청된 43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및 약가인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는 2,51만6,505원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됐지만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품목으로 심의됐다.

또 한국쉐링의 제바린키트주사와 상정인터내셔널의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역시 같은 이유로 비급여로 처리됐다.

신규 약제인 한국머크의 니아스파노지속정은 산정기준에 의한 상대비교가로 심의돼 각각 375mg 387원(업소요구가 426원), 500mg 387원(494원), 750mg 572원(618원), 1000mg 674원(741원)으로 책정됐다.

이연제약의 아스론캡슐은 원료합성 인정을 요구하며 153원으로 보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무검토금액이 36원으로 기각됐고, 엠지의 리피드엘씨티 역시 bag제품 별도산정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국웨일즈의 메가티딘캡슐은 실무검토금액이 105원이 검토됐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돼 업소요구가인 311원으로 책정됐고, 넥스팜코리아의 넥스팜시메티딘정은 60원을 요구했지만 검토가격인 10원보다 8원 더 많은 18원으로 심의됐다.

이 밖에 가베틴캡슐 외 28품목에 대한 생동인정금액 요청에 대해 위원회는 위탁품목이므로 경과조치 미해당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판매 예정가 오류 정정 요청이 제기된 푸마르정 역시 조정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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