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반환청구·위헌소송 벌인다"
- 김태형
- 2005-06-29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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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선택진료제 폐지운동 전개...소송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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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선택진료와 관련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과 위헌소송을 준비, 병원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소송인단 구성과 관련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된다"고 밝힌 뒤 "그동안 선택진료제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택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폐지 소송단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그간 병원에서 진행됐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을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소송인단의 시민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한 뒤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선택진료 의사보다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건강세상은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이라면서 "병원 수익만을 보장해 주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복지부가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으로 내준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로 해결해야 할 것을 선택진료라는 편법적인 운영으로 의료게에 던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1. 보건의료의 기본적 특성 ○ 보건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면허제도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의사들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될 때 의술의 난이도와 숙련도가 반영된다. 하지만 이 수가 역시 모든 의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1,2,3차 의료기관의 구분에서만 인정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수가가 결정되면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대학병원은 30%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종별가산율). ○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대되는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 안에서도 의사 개인적인 숙련도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3차 의료기관은 수준에 걸맞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즉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충원, 재교육, 진료과별 협진 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상대가치수가(RBRVS : Relative Based Resource Value Scale)이다. 이 수가에는 이미 의사의 숙련성과 자원의 사용량 등이 반영되어 있다. 상대가치수가는 자원은 제한된 양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진료행위가 어느 정도의 자원량을 사용하는가를 상대적 가치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고난이도이면서 숙련이 필요한 의술(이는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2. 선택진료비의 문제점 1 : 병원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려놓았다 ○ 3차 의료기관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사를 유치해야 하며,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3차 의료기관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3차 의료기관의 의무이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이러한 비용지불의 문제를 의사와 환자의 문제로 돌려놓고 있다. 3차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술이 좋은 의사를 초빙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환자가 의술이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개인별로 숙련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숙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업장과 사업주의 몫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와 같은 형태는 다른 사업의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종별가산률’을 통하여 3차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가의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상대가치수가를 통해서도 이미 보전을 받고 있어 중복수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처럼 기관을 대상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의사를 선택한 대가’를 또 다시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환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가령 환자는 서울대병원에 왔으면 그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서울대병원에 와서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보았다고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환자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것은 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여러 의사들 중에서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술이 좋은 의사를 보유하기 위하여 3차 의료기관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3차 의료기관과 의사와의 문제이다. 환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3. 선택진료비의 문제점 2 :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질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 ○ 선택진료비는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 만일 ‘선택진료비’가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한 대가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수가를 모든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의사들은 의술에 따라 각각 다른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이처럼 하지 않는다. 모든 의사들에게 단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료서비스는 의사 개인보다는 의료기관을 단위로 정책이 구성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도 어떤 의사가 진료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 만일 서울대병원에서도 동일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 따라 생존률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따라서 생존률이 높은 의사를 선택할 때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사들이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선택진료비의 근거가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사실상 이에 근거하여 병원운영을 하지 못한다.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기대받고 있으며, 또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진료비의 근거는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논리이다. 4. 선택진료비의 문제점 3 : 형평성 위배, 국민의 건강권 침해 ○ 선택진료비는 같은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 논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 본다면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선택진료의사보다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되고 이는 결국 전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5. 선택진료비의 문제점 4 :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 사실상 선택진료비는 3차 의료기관에게는 수입보전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미 의미가 변질된 운용이 되고 있다. 결국 환자에게 선택권도 주지 못하면서 사실상 의료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제도이다. 6. 결론 : 선택진료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 이상에서의 설명과 같이 선택진료제가 바탕에 두고 있는 논리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고, 병원 - 의사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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