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 국회 통과..약대 6년제 가속도
- 김태형
- 2005-06-29 12:3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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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한·약·정 합의내용 처리...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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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과 약사회, 정부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업계의 숙원사항인 약대 6년제 시행에 탄력을 얻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새벽 1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을 합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30일 오후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 면허시험은 내년부터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를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부칙조항의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조항’을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으로 수정, 한약자원학과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했다.
국회는 또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도 함께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계 숙원사항인 약대 6년제 학제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약·정 합의 당시 약대 6년제 시행과 약사법 개정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줘야 약대 6년제 확정시기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개정약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 또한 당초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심의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29일 잡자기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이유도 한·약·정 합의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약대 6년제도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면서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중 3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2+4년제를 골자로하는 6년제를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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