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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화이자'니코레트' 이중 포장제품 유통

  • 전미현
  • 2005-06-28 19:18:44
  • 완제수입품 '니코트롤'과 개별포장에 혼용표기

한국화이자의 금연패치제인 ‘니코레트’제품중 일부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니코트롤’이란 제품명과 함께 혼용표기된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포장라벨에는 영문으로 ‘Nicotrol’이란 제품명이 표기돼있는 바탕위에 ‘니코레트’의 국문표기사항이 덧대어 표시되어 있지만, 포장내 개별용기(파우치)에는 ‘Nicotrol’이라는 영문명만 표기돼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는 약사법 제50조 용기등 기재사항과 약사법시행규칙 72조가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표기사항으로써 각각의 용기에는 (면적이 좁은 경우) 제품명과 제조회사를 표기하게 돼있는 조항의 위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

게다가‘니코트롤’이라는 제품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명.

이와관련 화이자측은 “니코트롤과 니코레트는 내용상 동일한 수입 완제품이며 겉포장은 라벨링을 다시 할 수 있어도 이를 개봉해 패치제품까지 포장변경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일제품은 2만여개에 한정돼 보건소에만 납품됐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와 상담한후 제품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어 사실상 환자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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