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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보험청구시 의·약사 주민번호 의무기재"

  • 김태형
  • 2005-06-28 13:25:23
  • 차등수가 산정시 근거마련 위해...급여기준은 대폭 완화

복지부, 상대가치·세부기준 등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약사는 11월부터 주민번호 앞자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급여인정기준이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혁신TF를 통해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세부인정기준,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등 보험급여기준을 개선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차등수가 관련항목은 11월부터,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수탁 등에 따른 청구방법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고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9항목과 삭제 4항목 ▲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29항목과 삭제 10항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처리기준 등 건강보험 청구관련 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고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산정방법과 요양급여기준 사부사항중 보험급여를 제한했던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급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상대가치점수 기준을 보면 미생물현미경검사는 ‘1가지 염색시약을 사용하여 단순염색을 했을 경우 70%만 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헬리코박터의 박멸치료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자가수혈시 채혈료 1일당 급여기준을 5유니트에서 3유니트로 줄였으며 전문재활치료료중 약 15분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는 스트레치운동만 실시하면 산정토록 완화했다.

요양급여기준의 세부사항 또한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질환에 상관없이 의사가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영상처리비용, 스트론튬치료, 안정포말검사인정횟수 등 제한규정이 삭제됐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시시술 또한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조영제 등 약제와 치료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고시는 약국 약제비와 관련 심야 및 공휴일 조제시 야간가산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용 처방전’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유치카테타, 소변배액용기 및 담증배액용기 등 치료재료의 산정 횟수를 확대하거나 일부 처치시술료 제& 54621;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차등수가 산정과 관련 의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와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를 명세서 특정내역란(MT008)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는 차등수가를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벌이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등지수를 산정할 때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모든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명세서 첫장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대부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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