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사주" 처벌 추진
- 김태형
- 2005-06-27 1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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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필우의원, 금주 의료법 개정안 발의...아동학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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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하거나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인이 아동을 학대하면 최고 1년간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그러나 ‘무면허 의료를 사주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경우 대체요법사, 반사요법사, 침구사 등 유사 의료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이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지난 2003년 9월 이와 비슷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32개 민간자격사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철회하는 헤프닝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선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잠잠했던 ‘투약개념’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의약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논란 가능성을 일축한 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하거나 교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과의 반발을 고려, 신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하지만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변경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자격정저 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실은 따라서 논란이 있는 조항의 경우 일부 삭제하거나 구체화 한 뒤 금주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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