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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의료특성 이해 못한 처사"

  • 최은택
  • 2005-06-24 17:54:30
  • 시민사회단체, 유필우의원 의료법 개정안 폐기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24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수정 및 폐기하기를 요청하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 중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 것은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 등.

단체는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배치됨은 물론,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작년 검토과정에서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이 강화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의 허용’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왜곡시키고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 광고는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도 이런 취지에서 의료기관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질 경쟁 유도를 위해 광고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선진 외국의 추세와도 어긋난 전제”라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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