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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병원약사도 문전약국 개설?” 논란 확산

  • 김태형
  • 2005-06-20 13:00:49
  • 의약사 겸직허용 최대쟁점 부상..."답함 합법화" 반발일 듯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그 병원앞에서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

2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설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2000년 1월 12일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 의약사 겸직 문제가 향후 의약계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가 향후 검토과제로 선정한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에서도 ‘의원 개업과 병원 관리의사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 약사의 겸직금지 허용문제가 개원가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개원의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봉직의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병원 봉직의도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내세워 의원을 개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국은 이미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삭제, 이런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의 겸직조항을 금지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약사법 19조3항은 이미 2000년 1월12일 삭제됐다.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약사들의 약국개설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병원 인근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현행 약사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사출신의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사법에는 개설약사의 겸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세법상으로도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담합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조적 담합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은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존폐여부는 ‘정부의 의료 산업화’와 ‘법인약국 허용’을 앞두고 개원가와 개국가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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