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근무자 신고포상금 3천만원까지
- 강신국
- 2005-06-16 11:0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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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부인 부당청구 신고 첫 시행..허위신고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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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환자가 부당청구 내역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이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청구 신고는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단 환수금 기준으로 최저 4만 5,000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수사관서에 고소 조치되는 등 마구잡이 신고는 엄격히 차단된다. 또 단순 착오청구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직계가족·피부양자 부당진료내역 신고시 현행 최저 1만원 이하는 3,000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 기준이 최저 2만원 이하 6,000원, 최대 500만원까지로 지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포상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차원에서 건보법상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와 병행해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신규 개설기관에 대한 올바를 청구방법 등을 교육해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의약단체는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갖고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제도 도입시 종사자의 음해성 허위신고 방지대책, 포상범위에서 단순착오 등은 제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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