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4 21:41:16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바이오
  • 동아ST 대구
  • 한약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안국약품
  • 휴미라
  • 한미
  • 창고형
아로나민골드

약국가 "상근약사 아니면 과징금 4배물려"

  • 김태형
  • 2005-06-15 13:12:00
  • 복지부, 차등수가 실사 논란..."파트타임 조제도 부당청구"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를 잘못 적용한 약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상근 약사가 아니면 청구한 조제료를 부당청구로 간주, 환수 대상 금액에 4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복지부 실사과정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한 약사들도 파트타임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차등수가로 인정되는 상근약사의 기준에 대한 약국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와 관련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루 5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한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은 따라서 23개월간 차등수가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환수대상 조제료 800여만원의 4배인 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약국 이외에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경우 환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1일 진료시간이 5시간에 불과한 경우, 근무 인력을 상근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의 상근 인력으로 인정했다.

심평원은 “통상 상근의 개념은 반드시 월 25일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 44시간의 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라며 “타 요양기관과 비교해 비록 적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상근하는 자로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약사들은 파트타임 약사와 상근약사 적용 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약사는 이와 관련 “상근 약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매일 근무했으면 상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어느 란에도 해당인력이 상근자인지 여부를 기재하는부분이 없었다”라며 “요양기관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위 유령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한 인력을 청구했는데 부당청구로 분류하는 것은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약사는 이어 “복지부 기준에 부적합했다면 그때 그때 심사 확인하여 삭감하면 되지 왜 십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급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