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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외 의료행위도 경제성 평가 도입"

  • 정웅종
  • 2005-06-15 13:06:49
  • 보사연, 치료·행위중심 연구과제 수행...가격결정 활용

정부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안이 마련된 가운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를 도입해 가격결정에 활용하는 연구가 추진돼 주목된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첫해인 올해에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필요성에 대해 "의료기술이 갖는 임상적 유효성, 경제성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비 지출 증가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료강도의 증가로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신기술 도입 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도입여부와 가격 결정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여서 현재 진행되고 상대가치평가제도와 함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이의경 박사는 "현행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로 외국 사례처럼 과학적 근거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전문기구가 설립돼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전체 진료비의 30%에 불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차지비중이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경제성평가에 따른 파장이 정부, 제약업계, 의약계 등 역학관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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